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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reet Park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c**eca****
조회2,418 공감0 작성일7/29/2019 11:31:24 AM
길가에 화폐나 신용카드로 주차비를 미리 지불하고 주차할 수있는 Parking Stall이 있는데 6:00 am ~ 10:00 pm이라고 사인이 있으면 법적으로 이 시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00 pm ~ 6:00 am에는 주차를 하되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 pm이후에도 주차된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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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9/2019 12:35:59 PM
밤에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다른 노티스가 없으면 주차하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jen****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11:54:37 AM
10pm-6 am사이에는 주차해도 무료라는것입니다. 아주오랜 옛날에는 주차가 무료했다가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주차할 자리가 모자라니 공평함을위해 주차비를 받는거지요. 시골에가면 아직도 무료주차가 있지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12:08:58 PM
그런 안내판은 종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듯 하네요. 보통은 9 am ~ 6pm 1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면 돈을 내더라도 1시간이상은 주차를 못한다는 의미고 그 외의 시간은 무료로 무제한으로 세워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Parking Stall은 유료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돈을 낼려고 해도 받질 않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1:53:27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9:30 pm 경에 가서 문의할 곳도 없고 그냥 12:00 am 생각하고 3시간에 해당 되는 동전을 넣었는데..

30분에 대하여 받고 돌려 주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모두 삼켜 버려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2:47:25 PM
동전을 넣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결제를 막는 걸로 걸로 압니다. 그 건으로 몇년전에 LA시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9:24:38 PM
No Overnight Parking 사인도 명확히 해야 법원일이 줄어 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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