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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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5/2015 7:24:17 PM
거래 은행에서 2014년도 예금이자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전부 합하여도
$50.- 미만의 소액입니다. 가정주부라서 다른 Income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은행에서는 SSnumber와 함께 금액의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IRS에 내용을 통보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IRS에서
문제를 삼을 수 도 있다고 지역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서 신경이 쓰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