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0년부터 미국에사는 한국교포 미국시민권자입니다. 2009년부터 해외에 나가 거주하고 미국에 가끔 들어오고있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에 은행구좌를 갖고있는데, 작년에 한국친척에 맡겨져있던 대략 10만$을 제구좌에 넣게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정보를보고 이제 미국법에 제가 보고해야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머물고있는데 어찌해야할지요? 너무 복잡하면. . . 그냥 한국에있는 구좌를 close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keep한다면, 제가 감당해야할 tax는 얼마나 예상해야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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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4/2015 6:50:13 AM
먼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는 해오셨나요? 시민권자는 거주지, 거주국가와 상관없이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미국과 거주국가와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예: 한국과 중국), 이중과세는 대략 피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오셨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있었던 내 소유의 돈도 (일명 "차명계좌") 신고대상 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법의 해석입니다만, 이제와서 그걸 적용하자니 일이 커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되나,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