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흥태회계사님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u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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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15 2:14:50 PM
항상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세금을 낼때 보통 한주에 주급을 받으면 주인하고 세금을 반반씩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쉬로 받은 주급을 가게에서 반낼돈까지해서 제가 주인하고 상의 없이 내고 세금보고를 할경우
그 가게에 피해가 갈수도 있나요?
솔직히 cash로 그가게에서 받앗다는 증거도 없고 무조건 제가 다 세금을 내고 보고 해야 되는데 회계사가 그 가게이름으로 해서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 가게에 피해가 가는건 없겟죠? 상식적으론 피해가 갈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