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 예정자의 세금 관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t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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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5/2015 5:33:58 AM
초청을 받아서 곧 미국으로 이민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매각 예정금액이 30억원 정도입니다.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미 당국에 보고와 세금 등의 법이 있습니까?
미국 은행에는 우리 명의의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 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일부 부동산은 재개발 중이라
앞으로 4~5년 후에 매각할 예정인데 그 때 가서 매각하면
한국에서는 세금정리를 하겠지만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일정금액의 세금도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