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5/2018 8:43:52 PM Deed 는 단지 증서라른 뜻이며 유서작성은 가정법,상속법에 해당됩니다. 미국은 유언장 또는 유서만으로는 본인이 원하시는 상속을 이루지 못할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상속을 계획할수 있으며, 사후 발생할 많은 법적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9/14/2018 10:27:36 PM 사시는 곳 주변에 Living Trust -(리빙트러스트) 간판이 있는 곳에가서유언장-(Will)) 작성을 부탁하면 되며.주택.건물.주식.등 소유권증서(Deed)와 상속 받을 자녀들의 IID도 필요 합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254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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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best 집 등기부에 상속인을 지정하는방법 + 3 조회 1,438 공감 0 GA c**rs112**** 12/18/2024 3:11: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