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분할납부에대해
지역Maryland
아이디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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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3/2015 2:13:05 PM
2014년 개인택스보고를이미 마쳤읍니다.
연방과주정부에 어느정도세금을내야하는상황입니다.
택스보고하기전 회계사와상의하여4월15일2015년까지
납부하기로했읍니다.그러나 지금사정이여의치않아서
제날짜에 납부가 불가능합니다.회계사얘기로는 이미날짜를정해서 보고했기때문에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혹시 방법이없을까요?
그리고세금을 제날짜에안내면 어떤상황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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