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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시민권자 자녀 학자금 신청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lee6****
조회1,144 공감0 작성일5/5/2010 4:31:39 PM
현금으로 지급받아 생활을 하였는데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임금을 수표로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저의 업주는 제가 불체자인 관계로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증명을 남기는걸 원치 않습니다. 해당 학교에 보여줄수 있는 증명의 종류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미국 대학교에서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입학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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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6/2010 2:13:54 PM
현재의 상황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인회계사와 직접 의논하십시요. 그리고 서류미비자들도 현재까지는 거의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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