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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 FAFSA 신청 가능성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lee6****
조회3,101 공감0 작성일5/5/2010 11:20:21 AM
20년동안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12학년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유학시절 받은 쇼셜넘버는 있으나 세금을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FAFSA 신청시 부모의 Income Tax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요.
불법체류지만 쇼셜넘버가 있으니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Tax를 낸 기록이 없어도 학자금 신청을 하는데는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FAFSA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 학생의 신분만을 따질뿐 부모의 신분은 상관이 없으며 인컴란에는 0으로 기록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의 인컴이 증명되지 않아도 학자금 보조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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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5/2010 2:06:03 PM
수입은 있는데도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군요. 세금보고서가 학자금보조신청에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수입이 없이 어떻게 1년동안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서류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요청이 올겁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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