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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 시민권증서에 코팅을 했어요

지역Georgia 아이디r**dkim32****
조회1,646 공감0 작성일8/19/2010 4:35:12 PM
어제시민권 받고 집에 오는도중에 시민권증서를 플라스틱 코팅을 했는데 미국여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시민권증서를 다시 신청해야하는지요 만약 다시신청하면 기간이 오래걸리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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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8/20/2010 6:50: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증서나 소셜카드곳에다가 코팅을 하시게 되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건 실재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십수년전 시민권 받았을때 저 역시 코팅해 놓고 잘 사용했는데 바로 얼마전에 비자카드 신청하러 코팅한 시민권 증서 제출햇더니 개정된 법에 의해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 이야기로는 정부에서 발급한 각종 Legal certificate에 코팅한것은 더 이상 인정을 못해 준다고 하더군요.

님 역시 시민권증서를 재 신청 하셔서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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