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자녀)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21세까지이고 그 전에 F1 등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A2 동반가족(자녀) 비자는 21세가 되면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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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자녀)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21세까지이고 그 전에 F1 등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A2 동반가족(자녀) 비자는 21세가 되면 종료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