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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치의가 의사 소견서 써주기를 거부한다면?

지역Nevada 아이디i**slevi****
조회5,318 공감0 작성일5/6/2022 4:47:01 AM

제 지인이 팔을 잘 쓸 수가 없어서 disability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disability를 신청하려면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한데 제 지인 주치의가 disability 신청하는 것에 말려들기 싫어서 그런진 모르지만 자기는 disability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의사 소견서를 못 써주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좀 도와주려고 알아봤는데 보니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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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6/2022 8:45:41 AM
팔의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12개월 이상
할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장애인 판정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상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disability attorney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외의 이유로 인한 부상인 경우이고
담당의사가 그 케이스에 연루되기를 거부한다면
법으로, 강제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1도 없기 때문에

다른 친절한 의사와 부드러운 대화법으로
진지한 상담을 하셔야겠네요.

의사의 일반적인 소견서가 아닌
RFC letter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RFC stands for residual functional capacity from your doctor for disability claims.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i**jjan**** 님 답변 답변일 5/6/2022 12:52:16 PM
현 주치의가 동의 하지 않는다면 소견서를 써줄 주치의로 주치의를 변경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주치의 의 권한도 있지만 그 주치의를 변경 및 선정하는것은 또 그 고객의 권한이니까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6/2022 3:13:55 PM
우선,
disability 가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SSI(Medicaid) 생활 보조금 disability?
적절한 근로 크레딧이 요구되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또는?

SSI(Medicaid) 생활 보조금 disability 또는
적절한 근로 소득이 요구되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의 경우:

신청인이 사회보장국에 disability를 신청하면,
사회보장국의 DDS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 Division)에서
신청인이 작성해야하는 양식과 신청인의 disability에 관한 메디컬 기록등이 요구되는데 . . .

주치의등를 통한 의견서, 주치의가 작성한 RFC 양식, 신청인의 disability에 관한 메디컬 기록등은
신청인의 장애 판정에 많은 '참고 사항' 으로 사용되며 . . .

disability 신청에 도움이되는 기록등 주치의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국의 DDS 에서
신청인을 진찰하여 DDS 에 보고서 (RFC 양식)를 작성하는 의사와 예약을 하여. . .
그 보고서등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disability를 결정하게 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6/2022 3:33:49 PM
주치의등를 통한 의견서, 주치의가 작성한 RFC 양식, 신청인의 disability에 관한 메디컬 기록등이 있어도

케바케로, 사회보장국의 DDS에서 신청인을 특정 의사와의 예약을 하여. . .

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을 해보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6/2022 4:32:45 PM
s**rnof님께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네바다에 있는 소셜국에서도
통역을 제공받으시면 좋겠네요.

허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셜국에 볼일이 있어서 방문했었는데
상담해준 직원이 한국 분이어서 (더구나 상냥한 여성분)
걱정이었던 영어 대신 한국말로 99% 이야기해서
무사히 볼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It was a lucky day!!

모쪼록 원글님도 원만한 결과 얻으시기를 빕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5/6/2022 10:35:42 PM
혹시 장애인 판정을 받을만한 상태가 아닌거 아닌가요?
의사가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동안 병원에 다니시며 받은 진료기록과 의사의 싸인이면 되는데
그냥 장애판정을 써달라고하는게 아닌데 의사가 왜 거부하는지…
그동안 진료기록을 카피해서 받으세요.
i**slevi**** 님 답변 답변일 5/7/2022 4:08:48 PM
바쁜 생활 속에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혹시 장애인 판정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서 안 써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주치의 medical opinion 보다는 medical history(팔을 오랫동안 잘 못썼다 를 설명하기 위해)가 필요해서 단지 사실대로 이러 이러한 날 무엇 때문에 진찰을 받았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 전문의 referrals 해줬다고만 써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5/7/2022 6:38:15 PM
진찰하신 의료 기록은 정당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다시 청구해보세요.. 지금까지 진료받은것을 카피해 달라하시고
엑스레이 같은건 CD로 구워주니 그리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병원 치료기록과 병원의사 인포를 적어서 장애 신청햐보세요 .
t**t**lov**** 님 답변 답변일 5/7/2022 7:02:36 PM
또 한가지 방법은 의사를 바꾸고 의사가 의사에게 그동안의 치료 기록을 보네라하면 보네줘야하니 그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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