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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 오렌지카운티 핸드폰 티켓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조회4,001 공감0 작성일8/17/2019 10:41:31 PM
마트에 진입중 핸드폰을 들고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문자했냐 뭐했냐 등등 말하면서 너가 핸드폰을 봐서 티켓을 준다, 포인트는 받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티켓은 VC23123.5(a) Infraction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편지가왔는데 벌금은 $158, 트래픽스쿨은 $212라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게:

1) 이게 트래픽스쿨을 갈 필요가 없나요 포인트도 안받는데? 그리고 트래픽스쿨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아닌가요?

2) 이걸 그냥 벌금 내고 끝낸다하면, 첫번째는 $50불인가 그런데 벌금이, 근데 점점 갈수록 더 비싸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티켓들처럼 2년이었나 3년이었나 유예기간을 주지 않나요? 이건 그냥 평생 가는건가요?

3) 2번째 혹은 그 이상 받을경우 형사처리가 되나요? 즉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칠시에, 2년안에 또 동일한 티켓을 받는다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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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7/2019 10:57:59 PM
1. 벌금 통지서에 트래픽 스쿨 옵션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시지 않으시면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2. 기록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3. 형사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8/2019 5:28:29 PM
1.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18개월 동안은 못가게 됩니다.
2. 3년간 유효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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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8/18/2019 7:18:18 AM
트래픽 스쿨 가시고, 벌금 내시고, 앞으로 최소 3년이상 운전중 핸드폰 사용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일 또 적발되면 그때마다 벌금 액수는 계속 올라 갑니다.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 8/18/2019 11:34:3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포인트가 없는데 만약 포인트가 생기는 티켓을 1년반안에 받으면 트래픽스쿨은 이미 갔기 때문에 못가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포인트를 지울수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핸드폰 티켓처럼 3년간 유효한건가요?
d**du**** 님 답변 답변일 8/25/2019 11:47:09 AM
제가 똑같은 케이스를 1달전에 경험했어요. 운전중 핸드폰사용은
2018년 부터 벌점이 1점 올라가는 무빙 바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원글님은 벌금 내시고 본인이 벌점을 지우려면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새로 바뀐 법을 모르고 있는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는 운전중에는 핸드폰 사용을 줄여야 겠네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 8/25/2019 12:12:59 PM
위에 duldul님,

그게 포인트라는 내용이 있는 링크를 주실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공식 홈페이지라면 더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어본 모든 사람 (경찰관 포함)은 포인트라고 아니라고 하던데요.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 8/30/2019 12:02:47 PM
위에 duldul님, 인터넷에 올릴땐 정확하고 confirm된 글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트래픽 스쿨 사장님같은 냄새가 풍기는데요.

오늘 Superior Court of California에 전화해서 confirm받았습니다. ORANGE COUNTY에서의 CELL PHONE사용은 POIN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는 티켓받은게 보이기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니 TRAFFIC SCHOOL을 감으로서 그걸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6개월간은 트래픽스쿨을 갈수 없기에 만약 그 사이에 포인트가 발생되는 티켓을 받을 경우 지울수 없으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d**du**** 님 답변 답변일 9/1/2019 11:46:41 AM
kimsfamily 님
저는 트래픽 스쿨 관계자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은 티켓에 관하여 웅금해서 여기에 질문글을 올렸는데
전문가님의 답변이 달라서 (참고, 9707 , 9756 질문번호 ) 급기야 코트에서 온
벌금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경찰한테 들은 내용을 공유한겁니다.
참고로 여긴 오렌지카운티가 아니고 샌디에고입니다.
하지만 같은 캘리에서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믿기지는 않네요.
그러나 님의 컨펌이 맞기를 바랍니다.
벌점이라도 안올라가면 좋겠네요.
1달 정도 후에 코트에 직접 갈거니 확실히 알겠지요.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 9/1/2019 2:24:14 PM
duldul님,

트래픽 스쿨 관계자가 아니시면 다행이구요. 제가 3-4군데 물어봤는데 2군데는 point가 부과된다는 구라를 쳤거든요. 걔네들 입장에선 오는게 돈이 되니까요. 나머지 2군데는 정직하게 말해줬구요 (포인트는 부과 안되지만 insurance 요금 올라가는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갈순있고, court가서 직접 판사에게 그것만은 면해달라고 빌으라고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9707 , 9756 서목사님의 글 어디에서 봐도 그게 벌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니 상이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duldul님은 마지막에 트래픽스쿨가고 1년6개월이 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not eligible로 찍히신거겠죠. 그리고 경찰관들은 내용 잘 모릅니다. 정확한건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661-940-1907)에 전화하셔서 계신 county가 해당이 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county별로 다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orange county는 100% 아니라는게 confirm된 사항이니 참고하세요.
d**du**** 님 답변 답변일 9/6/2019 7:17:51 PM
그럼, 아주 다행이네요.
포인트는 안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그거라도 세이브하면 고맙죠.
코트에 벌금내러 일부러 가려고 합니다.
샌디에고 코트에 다녀온후에 알려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트에 가서 빌어도 트래픽 스쿨을 못가는 상황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절대 우리들의 얘기를 안믿습니다.
오로지 경찰의 이야기만 들어줍니다.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재판하는거 보니까 돈없다고 구구절절히 얘기하니까
벌금은 깍아주고, 페이먼트로 낼수 있도록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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