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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앞 자동차 유리 파손 후 도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조회1,373 공감0 작성일8/23/2010 8:44:24 PM
회사 앞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옆집 회사 직원의 차 유리창이 부서지고 iphone이 도난 당했다고 합니다.

제 차 옆에 있던 찬데 다행히 제 차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 full covery라면 insurance cover가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option을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도둑이 회사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경우 cover되는 insurance는 무엇인가요? 보통 general liability는 가지고 있는데 onventory까지 cover되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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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3/2010 1:14:08 AM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요. 보홈료가 올라가는 일이져. 6개월? 혹은 1년 넘게 보험 가입해 계시면 옵션에 안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해줘요. 그리고 보험료 올려서 받으면 되니까 보험 회사로서는 손해 안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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