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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 학자금 - in-state 만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2,838 공감0 작성일5/26/2010 9:27:16 PM
부모가 살고있는 state 를 떠나 학생이 타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

첫해는 out-of-state 학생으로 분류되어 높은 학비를 낸다면,

두번째 해 부터는 in-state 학생으로 적용받기 위하여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부모님들은 여전히 타주에 떨어져 계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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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7/2010 8:32:04 PM
자녀의 residency 는 24세 이전까지는 부모님 residency 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업목적으로 타주에 가있는 경우 1년이 지나도 그 주의 거주민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그 주의 거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도움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야합니다. 부모님 세금보고시 dependant 로 클레임이 안되어야 합니다. 주마다 independant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 2년동안 independant 로 있어야 합니다. 자녀분이 공부할 주의 residency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7/2010 9:17:39 PM
In-state 학생으로 되는 것은 부모님이 그 주로 이사를 가시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으로써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살수 있는 수입이 있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도 학생의 수입때문에 학자금보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소용이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G**B123****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8:04:33 AM
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거주증명(거주 증명 의미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슴 – 세금보고서?)이 있어야 하는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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