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해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1,442
공감0
작성일1/24/2019 4:35:42 PM
풀타임 직원의 법적 병가 휴가는 1년에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을 안한경우에 그 다음에 2년이나 3년치를 한꺼번에
사용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2015,7월부터 2018,6월까지 3년 미사용한것을
9일분을 한번에 사용 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문의 드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