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9:26:55 AM E-2배우자는 EAD 카드를 발급받고 남편사업체 뿐아니라 제삼의 사업체에서도 일할수 있으면 그직장을 통해 영주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41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