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09 3:42:02 PM 1.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아야만 되며, 영주권을 신청한상태에서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2.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영주권자 배우자로영주권을 신청하든지,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3. 만약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이 되었다면, 배우자가 시민권을받아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6개월 전후로 영주권을받을 수가 있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0/2009 8:52:02 PM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및 혜택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초청을 하는 경우나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나 1년내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41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