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9 3:55:30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여서 해당 지분에 대하여서 계약서를 위조한다면, 상대방을 민사 및 형사상으로 법적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1,124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회사에 병가(sick leave) 신청시 + 1 조회 1,092 공감 0 NY p**k081**** 1/29/2025 3:31: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