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09 9:24:06 AM 안녕하세요.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조건부)영주권의 효력은 조건을 2년후에 해지해야 한다는것에만 제외하고 효력은 일반영주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954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21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