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09 5:11:47 PM 안녕하세요.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셨을때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539를 통해서 F-1를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그때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새로 F-1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실때 본인이 충분히 학업의도, 재정능력, 귀국의도를 증명하실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24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