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19 7:14:28 PM 이곳 가주의 경우 해당 관할 카운티에 남편의 사망신고와 더불어 진술서를 제출하시고 명의를 바꾸실수 있습니다.먼저 현재명의를 조사하셔서 Right of Survivership 이 있는 공동명의인지 확인하십시요. 그렇지 않다면 Probate (상속법원)을 거쳐야 가족에게 갈수 있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2/25/2019 5:58:55 PM Sorry for your loss.일단 공동 명의도 여러 종류이니 Grant Deed나 Title에 어찌 되어 있나를 알아야 답변이 나올것 같습니다.Joint Tenancy or w/ survivorship or tenancy in comm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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