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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관 신고한 현금 입금

지역Connecticut 아이디d**lr****
조회5,557 공감0 작성일7/5/2015 7:18:33 P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3-4만불 정도 현금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1) 세관 신고만 하면 은행 입금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2) 이 경우 은행에서 (혹은 세관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냥 gift money입니다)
3) 이런 식으로 3-4만불 정도 현금을 (세관 신고하고) 미국 은행에 입금하는 것을 2년 정도 간격으로 세 번정도 반복하면 IRS에서 자금 출처를 요구할까요? 이 경우 세관 신고 기록으로 출처 문제는 해결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마련해놓을까요?

제가 알음알음으로 알아본 바로는 크게 문제 될 것 없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나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현금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해외 송금을 하라거나 한국 쪽 상황에 대한 조언은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상황과 질문에 대한 조언/판단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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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5 6:56:03 PM
이국 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여 가지고 오시는 것을 은해에 입금하시는 것과
몇차례 입금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IRS에 현근 $10,000이상 입금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면 IRS에서 자금출처를
묻는 Letter가 옵니다. 이에 대하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여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으로부터 년 $100,000이상의 증여난 상속을
받았을 경우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되여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욯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겅우
신고만 하면 된는 것이에 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7/2015 10:43:55 AM
한국쪽 상황에 대한 조언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였으나,
내가 노파심에서 조언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7/2015 10:44:31 AM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인천공항에서 못 가져 나갑니다. 미국세관 신고는 둘째문제이고, 한국공항에서 외화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반출규정은-

1. 국민거주자 (한국인/한국내 거주자)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2. 비거주자 (한국인/해외 거주자)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여행경비 1만불 이상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3. 국내 비거주 외국인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수입한 범위내에서 최초 출국시 휴대반출 가능
허가에 수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수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7/2015 1:10:00 P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3-4만불 정도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신고만 한다고 해서 외화를 누구나 무제한 반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긴 한데, 한국쪽 상황에 대한 조언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였으니,
안 가르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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