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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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7/2019 3:25:16 PM
이혼시 배우자가 같이 살던 주택을 자신이소유하고자 하여 ,합의서 작성후에 2년내에 제몫을 주기로 하엿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차일피일 미루며 집도 판매할 생각을 않하네요.
제가 제 몫을 찿을 수 있는방안이 없을가요?
그동안 합의서에 따라 에퀴티 반에 대한 이자조로, 년 4%정도 매달 받앗으나, 3달전 부터 그것두 않주네요.
꼭 있어야 생활이 되는데, 도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