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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관련신고 및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조회5,631 공감0 작성일8/11/2015 4:03:4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국적자입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계시는 한국국적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금융재산 및 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 신고도 (한국)세무소에 했고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요.

1. 이 상속과 관련하여 미국에는 어떤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 또한 그러한 보고를 할 때 제가 한국에서 받아가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 세무서에 낸 보고서와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사본이 있는데 이것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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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1:01:18 AM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어머니가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설명)
내년 4월15일전에 개인세금보고(1040)를 하면서 상속 받은 금액의 총 평가액이
$100,000 이상일 경우 그 내용을 적은 난에 적어서 보고르 하면 됩니다.
외극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100,000이 넘을 경우 보고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상속과 관련된 세금은 미국의 납세자는 없습니다.
한국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를 보면 질문하신 분의 상속 평가액이 있습니다.
그 것을 신고 하면 됩니다.감사 합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5 11:03:03 AM
상속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미국 국적자가 비 국적자로부터 받는 미국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상속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송금되어들어오는 금액이 $100,000이상이면 IRS에 보고 의무는 있으나 세금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h****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7:41:21 PM
박동익 세무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1. 한국 세무소에 제출한 상속세 보고서는 영문으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와야 하나요?
2. 제가 알기로 세금보고 이외에 FBAR, FATCA, 그리고 FORM 3520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들은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 또 2번의 보고들을 위해선 한국에서 어떤 서류들을 떼어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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