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전에 개인세금보고(1040)를 하면서 상속 받은 금액의 총 평가액이
$100,000 이상일 경우 그 내용을 적은 난에 적어서 보고르 하면 됩니다.
외극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100,000이 넘을 경우 보고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상속과 관련된 세금은 미국의 납세자는 없습니다.
한국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를 보면 질문하신 분의 상속 평가액이 있습니다.
그 것을 신고 하면 됩니다.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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