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1:28:12 AM 할머니가 미국의 신분과 상관 없다는 전제 아래 설멸 합니다년$100,000미만 받는 다면은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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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3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