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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재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조회2,366 공감0 작성일8/10/2015 2:27:51 PM
2014 년초부터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저만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금보고를 회계사님께서 1040 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재원 직원은 1040NR 로 보고해서 해외 자산보고를 할필요가 없다고 하고 제는 1040 로해서 해외 자산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보고 해야 한다고 하면 세금보고를 다시해서 1040NR 로 보고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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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1/2015 11:17:10 AM
1040보고자는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합니다.

2014년 초부터 미국에 왔다면 183일 이상 거주일을 충족하여 1040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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