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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늦은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gokis****
조회6,884 공감0 작성일7/30/2015 9:20:34 AM
안녕하세요?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2014에 대한 세금보고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만약 지금 한다면 페널티가 얼마정도일까요? 만약 그냥 작년은 스킵하고 금년부터 세금보고 하게 되면 작년(2014)에 관해서는 나중에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자체에서 2014년도에 대해 아직 1099 파일 안했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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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0/2015 9:43:25 AM
1.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누락이 걸려서 감사나 편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세금보고하는 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2. 페널티는 납부할 세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없을 수도 있으면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3. 커미션을 준 회사에서 1099가 발행이 되었으면 세금보고 누락이 100% 걸려서 IRS등으로부터 세금과 벌금추징을 위한 편지를 조만간 받습니다. 1099가 발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5 7:30:40 AM
2014년도 세금보고는 자영업이면 10/15/2015 그리고 회사면 9/15/2015까지 하시면 페날티는 없으나 만일 납부하실 세금이 있는경우 미납세금에대한 페날티와 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셔서 마음 걱정을 더시도록 하세요.
회사자체에서 2104년도 1099-M을 파일 안했다는 이야기는 1099-M 발행자로서 않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받은 1099-M을 보고 안했다는 이야기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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