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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차익을 증여하면 면제가 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조회3,172 공감0 작성일7/27/2015 2:47:54 PM
안녕하세요?

몇년전 구입한 부동산이 많이 올라 팔려구 하는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많아서 1031 익스체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적당한 매물을 쉽게 찾지를 못해 부동산 파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양도 차익(80만불 정도) 만큼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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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7/2015 3:21:18 PM
1031 익스체인지를 전문가와 의논하여 처리하시면 충분히 가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차액을 증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셔야 하는것이며 한 사람이 2015년 기준으로 평생 양도와 상속 합하여 $5,425,000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양도의 경우는 양도자가 구매한 금액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팔때도 역시 발생되는 양도차액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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