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영주권카드' (스탬프) 혹은 미국여권을 소지하시거나 그 사본을 지참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이민비자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i-94 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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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영주권카드' (스탬프) 혹은 미국여권을 소지하시거나 그 사본을 지참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이민비자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i-94 로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