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를 다 쓰자니 너무길어
최대한으로 간추려봤습니다.
조지아 귀넷 카운티 이구요.
뒷마당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서 잔디를 벽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던 공사가
지금까지 현재 3달이나 지났고 공사는 1/4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준 돈을 다 써서
(트럭 고장, IRS가 갑자기 어카운트에서 빼갔다고함 등등의 그외의 수많은 말도 안되는 이유가 중간중간마다 항상 있었음 )
모자른 재료를 더 살 돈이 없다고 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 할것같아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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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8500중 $6500 페이했고
$2000은 아직 안줬습니다.
(원래 반은 시작할때, 반은 끝날때 주기로했는데
중간에 재료문제**공사하는사람잘못** 때문에 한번 더 요구하길래 줬습니다.)
돈은 2번에 나눠 캐쉬로 주었으며 (페이한 증거있음)
히스패닉, 본인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산 집주소도 알고
개인이 설립한 회사 정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혹시 몰라 모두 문자로 하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힘들거같아
더이상의 공사는 포기하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신고 하는 방법 등등.. 절차좀 알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조지아).
그외에 카운티나 등등,, 할수있는 모든 곳에 더 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대한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다 써서 신고/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너무 길어 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