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3**** 님 답변 답변일 6/8/2022 6:05:11 PM 네 만 70세 이시기 때문에 코트 call in jury online questionnaire 에 접속하셔서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기타 best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거주한지 15년이 넘었어요.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 조회 1,028 공감 0 MA k**ii**** 6/9/2024 10:05: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