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상의 만료일이 지난 경우에 즉
새로운 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새로운 년도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는데 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팔았을 경우에는 이미 갱신된 것까지 포함해서 팔았다고 간주될 수 있어서 환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멕스에서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trade in 해서 다른차를 받았거든요.
우선 제 차를 팔기 한달전 registration renewal 을 400불 넘게 신청해 2024년 스티커를 받고 붙이고 다녔지요.
이번에 차를 trade in 하고 다른차를 가져오고 두달이 지날즈음 새로운 plate를 받았는데 2023년 스티커에 등록기간이 2월~11월로 되있더라구요.
여러모로 손해인듯한데 전에 2024년 스티커를 이쪽으로 넘겨 받거나, 2024년도 스티커를 새 차량에서 연장시키는 방법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차량등록증 상의 만료일이 지난 경우에 즉
새로운 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새로운 년도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는데 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팔았을 경우에는 이미 갱신된 것까지 포함해서 팔았다고 간주될 수 있어서 환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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