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4:26:24 AM 한국에서 죄짓고 도망온 기소중지자만 아니라면,현지에서의 체류신분이나 비자유무에 관계없이, 여권연장이 가능합니다.여권연장시 한국 경찰청 신원조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92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20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