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11:49:34 PM 신분 변경이 합법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이민국에서 미처 보지않은 내용을 알아내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학교 성적표에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되기전부터 학교에 다닌기록이 나온다면 비자가 거부 될수 있습니다.스티브 조 변호사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90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