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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급급 불체자결혼 재정보증

지역New York 아이디m**591****
조회3,153 공감0 작성일12/6/2010 1:18:57 AM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어,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어떻게 해야하지요?
수입은 년 10만불이 넘지만, 이름,주소,쇼셜번호,직장지위,3년치 텍스보고,수입지출 확인증명,등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1.영주권신청을 할때 처음부터 이서류가 필요한것인지요? 아니면 2년후 조건부를 해지할때 필요한 것인지요?
2.재정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불체자 나이가 64세라 곧 월페어 없이는 살기가 쉽지 않은 병약한 사람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6/2010 9:43:03 AM
1. 영주권 인터뷰 전에 필요합니다.
2. 그 사람이 영주권 받은 후 5년까지입니다.
3. 64세이면,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영주권 받은 후 65세가 되면 메디칼을 신청합니다. 그 비용을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간 책임져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2:36:19 AM
1) 영주권 잍터뷰전 제출 해야됩니다
2) 영주권을 받은 분이 미국에 와서 의료혜택 정부에서 월페어 타게되면 스폰서가
책임지게 되어있읍니다 (아마도10년동안)
아마도 젊은분은 그럴리가 없겠지만......
k**041****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10:20 AM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52:48 AM
단비님 말씀대로고요 재정보증은 그저 허울 뿐입니다
(단 정상적으로 일하고 그럴 경우지요 월패어나 받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만)

근데 서야 너도 미국살려고 공부 하냐? 우찌 그리 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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