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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oram****
조회2,683 공감0 작성일8/16/2015 3:15:16 PM
지금껏 세금보고를 Married Joint Return 했습니다. 아내는 2010년에 영주권을 포기했고 2010년 부터 한국과 미국으로 방문비자 왕래하고 저는 2013년 부터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집은 비워놓고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현재까지 저의 은퇴연금과 아내의 한국예금과 처가집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국집을 매매하여 저와 저의 집사람의 예금이 늘러나서 저의 경우에 FATCA와 FBAR에 2016년 세금보고때 하려고 합니다.

또 2016년 세금보고때 Married Separated Return으로 보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유는 한국집의 매매에서 아내의 capital gain이 저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국영주권자도 아니고 한국시민이기때문입니다. 또 한국에서 저와 아내는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내돈과 아내의돈을 미국에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이곳에 집을 사야하니까요. 그시기를 201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IRS에 Capital Gain을 저와 아내가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까?

저의 Capital Gain은 10만불 정도 인데 IRS에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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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5 10:35:48 AM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한국의 은행에 입급되어있으면 FBAR and FATCA 보고 대상이 되십니다. 아내가 영주권을 포기하였어도 부부로서 공동구좌를 갖고계시면 해당이 됩니다. 2016년 Married Filing Separate 보고도 가능합니다. 단 한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은 영주권을 포기하였어도 미국에 입국 체재기간이 3년간에 180일 이상을 거주하였을때는 미국에 보고할 의무 조항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apital Gain에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하셨으면 미국에서도 공제가 되지만 세금액수는 각자의 세금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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