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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와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조회4,585 공감0 작성일8/16/2015 1:55:13 AM
연금 수령이 곧 오는데
Irs에 내야하는 밀린세금이 잇다면. 수령이 불가능한지요
한두푼도 아니고 늦게 낸다고 벌금 동등해서 수만불임니다
아니면 깔아서 나오는지요
연금 없이는 살수없는 무일푼임니다
미리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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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5 4:20:40 PM
사회보장연금 (SSA)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고 연금수령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매달 받으시게 되시는 금액의 일정금액을 IRS가 강제징수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게 되십니다.

체납된 세금이 수만불이고, 사회보장연금 외에는 생활비로 쓸수있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질의하신분은 IRS와 중재협상을 통해서 세금을 탕감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쪽에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를 찾으셔서 중재협상을 시도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5 10:41:03 AM
연금을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IRS가 일정 금액을 매월 차압(Levy)하고 잔여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체납세금 조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Offer in Compromise로서 IRS and FTB와 조정 협상을 하는것이고 둘째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경우 탕감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체납세금 합의조정 전문가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6:49:53 AM
전문가 답변 있으시겠지만,
기초생활비 금액 만큼은 남겨 준다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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