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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유학 7년차 유학생입니다. 세금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p********
조회3,778 공감0 작성일8/14/2015 4:23:34 PM
참 무지하고 무식하게도

8843 form 조차 한 번 내지 않고

리포트를 할 필요가 없나 보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온 유학생입니다.

최근에야 Fbar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1040 form을 내야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한 적이 없구요.

OPT를 한적이 있지만 발런티어로 무보수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펀드와 적금으로 운용하던 계좌가 있는데 2014년에 미화로 만불정도의 돈이 모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좌가 있을 시 fbar 폼의 대상자란 소리를 접했습니다.

부랴부랴 내려고보니, fbar due date이 한참 지나버린 상태더군요.

미국에서 소득이 전혀 없기에 아무런 방비도 안하던 차에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듣고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 경우, 어떠하게 처리를 해야할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fbar폼을 낼 때, 1040 form도 내야할까요?

지금 부터라도 성실하게 리포트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안일하게 미국 생활을 해온 것의 반증 같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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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5 6:17:07 PM
이제 막 1만달러의 돈이 모였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면 양식 1040도 파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그 1만달러의 금융자산을 통해서 매년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환율을 고려해서 1만달러 잔고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두가지의 답을 들고 가까운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주변에 상담을 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 오피스로 전화주세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FBAR를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선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법상의 모든 거주자 (Resident)가 FBAR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esident의 개념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시민권자를 포함 183일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모든 사람들이 세법상의 Resident (거주자)됩니다.
183일 계산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비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F1, J1등 있습니다.

이 183일 체류규정에 의해서, 아무런 법적 신분이 없는분들 (서류미비자)도 또한 세법적으로는 거주자가 되십니다.

질문하신 분은 세법상의 거주자가 맞으며, 따라서 FBAR를 규정대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5 10:48:15 AM
1. F1 비자 소지 학생은 5년까지는 Non-Resident 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183일 체재 적용 해당자가 되는것이며 해당 된다면 따라서 1040-NR 대신 1040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하여 집니다.
2. FBAR 보고는 1040보고와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3. 이미 보고된 1040NR을 1040으로 굳이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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