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09 1:14:52 PM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정식으로 웨이버를 신청하시면 되는데그 일을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직접하시면 접수비와 영사관에 내는 비용만 내시면 되지만대행업무를 원하시면 수임료가 부가되겠지요.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구요,구체적인 가격은 여러군데 직접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기간은 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75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