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빌린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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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9/2015 9:40:23 AM
안녕하세요.
친구한테서 한 만불정도 돈을 빌리려 하는데요, 친구지간이기에 돈을 받지만
계약서나 정확한 상환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닌
그냥 받아 쓰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현재상황에서는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후에
세금보고시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친구가 이것을 증여, 대여로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