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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2,551 공감0 작성일9/4/2015 1:43:20 PM
부모님 명의로된 미국집을 증여 받게 되었읍니다. 가치는 50만~60만 정도입니다. 부모님 저 모두다 시민권자입니다. 세금보고는 어떻게되는지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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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4/2015 2:14:18 PM
축하 드립니다. 두분 모도 증여세는 없으나 반드시 Form 709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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