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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계좌 인컴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3,135 공감0 작성일9/1/2015 8:24:35 AM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은행계좌나 부동산이 있으면 다 미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 두 번 세금을 내는것인지.. 계좌의 잔고가 얼마나 그리고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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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5 10:01:20 AM
1.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보고합니다. 비용을 제외하고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냅니다.

2. 금융계좌는 총 합계가 1만불 이상 소유한 경우 금융계좌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며 세금은 없습니다. 만일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내게 되며 3년 이상 누락하면 페널티가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은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5 11:02:02 AM
부동산 소유 자체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금융구좌보고와 해외금융자산 보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체가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아니며 미국과 한국간에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 과세가 되지않으며 그렇다고 모두가 해당되는것 또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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