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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집을 제 명의로 산다고 하십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usdei2****
조회8,513 공감0 작성일8/28/2015 12:11:44 AM
영주권자 입니다. 사실은 친정 엄마가 상속을 목적으로 제 이름으로 집을 사셔서 그집에서 돌아가실때 까지 사시다 나중에 그집을 가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한국 떠나온지도 거의 20 년이 다되어가다 보니 한국 세법이며 나중에 미국에서 제 명의의 집때문에 받게될 세금의 내역은 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해외재산이 있으면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집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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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8/2015 10:23:22 AM
1. 두가지를 생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나는 즈여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입니다.
생존하여 계실때 주는것이 증여이고 사망후 받으시면 상속입니다.
2.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나 한국세법으로 증여시와 상속시 세금 차이를 확인하여 보시도록 하세요.
3.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예를들면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미국밖에있는 재산을 받으시면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습니다.
4. 금융자신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보고의무가 아직은 없으며 물론 세금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 대상이 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8/2015 10:46:58 AM
따님의 이름으로 어머님께서 부동산을 사주신다면, 그때 증여는 이미 발생합니다. 상속하고는 상관없으십니다.

한국은 수증자 (증여를 받는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증여세 자진신고를 통해서 따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따님이 내셔야 할 증여세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만큼 현금증여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위에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증여세는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으로 부터 일년에 10만달러 이상 증여/상속을 받을 시, 해외증여신고를 세금보고시 함께 IRS에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따님 소유의 부동산에 어머님께서 공자로 사시는 것이 되기때문에,
증여신고 대상인지도 고려해 보셔야 하실 것입니다. 일년에 그 집을 임대를 주었을때 받을 수 있는 임대수입 만큼 어머님께 증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a**usdei2**** 님 답변 답변일 8/28/2015 1:08:18 PM
두분다 감사합니다.... 형제가 있다보니 나중에 저한테 아무것도 돌아갈게 없을 것 같다면서 그러시는데, 참 복잡하네요...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j**imx9****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9:56:50 PM
You may have to file Form 3520.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30/2015 1:45:23 AM
따님이름으로 집을 살 필요 없고,
어머님 이름으로 집을 사시고,
사후 집을 따님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마련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10/16/2015 9:20:06 PM
그러게 말입니다
윗분 의견이 정답이네요
요리저리 탈세할 생각 마시고
정직하게 납부해야할 세금은 납부 합시다
그리고
질문자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질문을 하시는데. . . . . .
부끄러운겁니다 이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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