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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Corporation 과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조회2,779 공감0 작성일9/22/2015 3:54:28 PM
안녕하세요,

어렸을때 미국에 왔지만 오래전에 사정상 불체가 됐습니다. 쇼셜은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쇼셜은 아니라서 2년정도 전에 C-Corporation을 만들고 타 회사에서 제가 만든 회사 이름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 분야에서는 너무 아는게 없어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여지것 한달에 3500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보고도 안했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corporation 은 어떠한 방식으로 tax 보고를 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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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5 10:29:10 AM
답변이 좀 지나치게 단순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경험자로서 현실적으로 보면 회계사를 한 분 정하시고 상담받으시고 결정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 불체자도 정상적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으니 세금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주식회사 세금보고는 개인세금보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사업하려면 생각보다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보고가 있고 그 후에 개인세금보고를 합니다.
-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주식회사 세금보고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W-2와 모기지 이자 정도로 개인세금보고 하는 그런정도가 아니므로 상담을 받아가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4/2015 12:50:15 PM
나의 개인 생각으로는 누가 왜 C-corp을 설립하여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Corporation 세금보고는 반드시 하셔야되며 일념에 40000불 정도라면 C-corp을 닫고 다른 방법을 강구 사실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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