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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전 3-4개년도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지역Florida 아이디B**7****
조회1,831 공감0 작성일9/18/2015 10:58:22 PM
w-2 form으로 과거 몇 년도까지 세금보고 가능한지요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서 벌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도 가능한지, 만약 다시 신청한다면요
참고로 2007년 이후로부터 세금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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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15 10:21:24 AM
세금보고가 다 가능합니다.

IRS등에서 이미 모든 W-2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추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지 받으신 것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보고 후 벌금을 낼 수도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경우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이며, 환급받는 경우에는 벌금이 없이 전액 돌려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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