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민국의 요구서류의 두 번 째 페이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현재까지 진행하였던 변호사가 계시면 그 분과 상의하시고, 없었다면 특히 캘리포니아 주 법과 이민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