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3:31:44 PM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들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자녀가 미혼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기기간이 약 8년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 1순위로 우선순위 일자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5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자녀가 결혼을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81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7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22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74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