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02:00 PM 변호사님의 답변부담을 줄여드릴 뜻에서 간단한 답변이라 저가 한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1) 서류 접수에는 일체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즉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불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초청할 수 없습니다. 형제초청은 불체를 구제하지 못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6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