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허가증 만료.
지역Virginia
아이디k**n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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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11 8:40:41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미국에 온지 2년이 조금더 되였습니다.
내가 미국에오니 정부에서 미국에서 살수 있는 모든 서류를 한주일안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증도 받았고 지금 여기 UVA 대학에서
일을하고 잇습니다. 지금 대학이 방학이라 회사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서류를주었습니다. 그래서신청하였더니 노동허가증이 만기되였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나는 2010년 4월 13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영주권받았으면 노동허가증이 만기가 되였다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혹은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노동허가증 만기일은 2010년 7월 10일 입니다. 또 만약 아직도 효력이 있다면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에 방해가 되는지요.
당연이 회사 경리에게 말했습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