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동허가증 만료.

지역Virginia 아이디k**nk8****
조회649 공감0 작성일1/8/2011 8:40:41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미국에 온지 2년이 조금더 되였습니다.
내가 미국에오니 정부에서 미국에서 살수 있는 모든 서류를 한주일안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증도 받았고 지금 여기 UVA 대학에서
일을하고 잇습니다. 지금 대학이 방학이라 회사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서류를주었습니다. 그래서신청하였더니 노동허가증이 만기되였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나는 2010년 4월 13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영주권받았으면 노동허가증이 만기가 되였다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혹은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노동허가증 만기일은 2010년 7월 10일 입니다. 또 만약 아직도 효력이 있다면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에 방해가 되는지요.
당연이 회사 경리에게 말했습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0001****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4:26:22 PM
노동허가서는 영주권 나오기전에 필요했을태고 이미 영주권이 나온상황 이라면 노동허가서는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k**nk8****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5:44:43 PM
감사합니다. 어깨동무님 새해 건강하시고 또 모든일에서 성과가 있기를ㄹ
오랜만에 어깨동무 말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건투를 바람. 힣히히히히히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